미국 뉴욕시경이 무허가 드론 촬영 단속에 나섰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해 첫 3분기 동안 뉴욕시에서 적발된 무허가 드론 촬영 건수는 192건으로, 2016년 동기간 대비 68% 증가했다.
또한, 민간 항공 업체들은 맨하탄 상공을 비행하면서 무허가 드론 촬영 때문에 드론과 마주치는 일이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자칫 유동인구가 많은 맨하탄에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뉴욕시경 항공단은 단속 헬리콥터를 동원해 시 전역에서 무허가 드론이 적발될 시 8~12분 내에 격추시킨 뒤 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뉴욕시 내에서 공식적으로 촬영을 허가한 곳은 퀸즈 플러싱 메도우 코로나 파크, 포레스트 파크,
브루클린 칼버트 박스, 마린 파크와 스태튼 아일랜드의 라투렛 파크 등 5곳이며, 이 외의 장소에서 드론 촬영을 할 경우에는 미국 연방항공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