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도입배경과 개요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신설되었다. 따라서 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 자체보다는 지방소비세 제도 변화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한계를 태생적으로 안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국세의 지방이양’을 검토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적절한 대안이 없었다. 왜냐하면 「국세와 지방세 등의 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중복과세 금지) 등에 의해 지방세로 신설할 만한 세원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나마도 세원의 편재(偏在)에 의해 지역 간 세수 격차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소비세 도입 방안을 검토하였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수도권 규제 완화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로 인해 지방재원이 대폭 축소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소비세를 도입했다.
결국 지방소비세는 시・도세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재원으로 하고, 2013년에 10%로 인상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는 추가 인상 방안을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윤영진, 2016). 지방소비세 배분방식은 시・도별로 민간 최종 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가중치를 적용하였는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100%, 비수도권 광역시는 200%, 비수도권 도(道)는 300%였다. 또한, 지방소비세가 2013년 9.25 대책으로 인해 2014년부터 부가가치세의 11%로 6%p 인상되었는데, 이는 과거의 인상 약속을 지킨 것이 아니라, 2013년 취득세의 세율을 영구 인하함에 따라 지방의 취득세 감소분과 이에 따른 지방교육세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덧붙여 취득세 감소분의 2%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안분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재원의 배분 범위를 확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방소비세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세가 아니고, 지방소비세수의 대부분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같은 별도의 형평화 장치를 추가하여 재정분권의 수단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도 있다.
하지만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 이러한 불완전한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광역단체가 해당 지방소비세수액의 35%(약 3,000억 원)를 2019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출연하여 비수도권 14개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기 위해 탄생하였다. 또한, 2014년부터 6%p 증액된 세수는 2015년부터 출연 규모의 1/2씩 각각 재정지원계정과 융자관리계정으로 구분하되, 융자관리계정은 2019년까지 약 1조 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결국 지역상생발전기금은 국세(VAT)의 일부를 중앙과 지방이 직접 공유하고 배분하여 지방 간 수평적 재정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다.
Ⅱ.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용 방식과 성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파생된 제도로서, 근거법률은 2006년 1월 시행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며, 이를 2010년 1월에 개정하여 기금의 설치 근거를 만들고, 2월에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도권 3개 단체의 출연비율을 정하였다(류영아, 2018). 기금의 운용주체는 법률 제17조에 의해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며, 의사결정은 조합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나, 집행기구로서 조합장과 직원을 두고 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 2에 따라 ⓛ자치단체의 통합관리기금, 지역개발기금 등 다른 기금의 예치금, ②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등 수도권 광역단체의 출연금으로서 회계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③지방자치단체 출연금, ④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출연금, ⑤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용수익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핵심은 수도권 3개 시도의 출연금으로 시행령(제12조의2)은 지방소비세액의 35%를 분기별로 균등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4년 말 기준으로 서울시가 957억 원가량을 출연하지 않아 출연시기 및 규모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으나, 2015년 중앙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 서울시가 미납금 957억을 3년간(2015~2017년) 분납하기도 하였다(조기현, 2017).
또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용도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8조에 의해 ①지방채 및 공사채 인수 ②자치단체기금 예치에 따른 원리금 상환 ③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④그 밖에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목적을 위해 재정지원계정과 융자관리계정으로 구분하여 발전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입 당시인 2010년에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전액을 일자리창출사업에 지원하였고, 2011년에는 일자리창출사업에 50%, 지역발전사업 50% 등으로 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지역발전과 관련되는 사업이라면 자유롭게 집행이 가능하게 하였으나, 2014년 지방소비세의 적용이 확대되면서, 2015년부터는 융자관리계정에 대해 출연금의 50%를 적립하여, 2019년까지 총 1조 원을 예정하고 있다.
<표1> 지역상생발전기금 현황(단위: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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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지방소비세 | 26,789 | 29,610 | 30,340 | 31,420 | 58,360 | 60,030 | 64,011 | 62,961 | 68,727 |
지역상생발전기금 | 3,079 | 3,391 | 3,456 | 3,558 | 3,392 | 3,614 | 3,826 | 3,944 | 4,213 |
※ 주 : 2016년까지 결산기준, 2017년은 최종예산, 2018년은 당초예산
※ 자료 : 행정안전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2018, p.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