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KOR ENG CHN JPN
검색열기
로그인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1 - 1
과제명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국가 재정 지원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관련법령 제정
    - ‘06.4월 도로교통법 제12조2(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07.5월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2008년 기준) : 총3,440개소
    - 노인주거복지시설 :  23개소
    - 노인의료복지시설 : 116개소
    - 노인여가복지시설 : 3,301개소
  ○ 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국고 미보조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총25개소)을 추진 중에 있으나 국고지원이 없어 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07 : 3개소, ´08 : 15개소, ´09 : 7개소)

 

【 건의 내용 】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 국고 보조
    - 고령화 사회 국가 시책사업으로서 고령자에 대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의 경우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과 같이 국고 보조 사업으로 선정하여 재정지원 요청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담당관
담당자 김 현 호 연락처 ☎02-3707-9825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안전개선과
담당자 연락처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서울특별시 전남광주종합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