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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1 - 15
과제명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부담기준 개선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해 각 시?군이 관할 구역내   고등학교 이하 교육 소요경비 일부를 보조
   - 도내시군 보조총액 : (‘05) 249억원 →  (’06) 385 →  (‘07년) 573
    ※ 당해연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다고 규정(전남 10시군)
 ○ 시*군 교육청 주관 영어체험시설 운영비 전액을 시*군이 부담
   - 전남의 경우 도내 영어체험시설 21개소(교육청 19, 시*군 2)
 ○ 농어촌 등 낙후지역의 경우 교육문제가 지역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하고 있어 교육황폐화 심화 초래
    - 현실적으로는 인건비 미충당 지자체 민간전출 등 다른 방법으로 경비 부담
     ※ 전남도내 인건비 미충당 10개 시군의 교육경비 부담액(‘07년) : 176억원
 ○ 설치*운영 주체에 상관없이 시*군 관내 공공 영어체험시설 운영비 전액을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크고 부실 운영 우려
    - 개소당 연평균 운영비 150백만원(운영비 부담근거는 없음)
   
    【 건의 내용 】
 ○ 지방세수로 인건비 충당이 안 되는 시군의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 개선
    - 해당 지자체 교육관련 지방부담 투자비는 국비로 지원
 ○ 시군 또는 교육청이 설치*운영중인 영어체험시설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남도 부서 행정과
담당자 고 미 경 연락처 061-286-3351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교육과학기술부 부서 지방교육재정과
담당자 김태경 연락처 교육과학기술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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