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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3 - 1
과제명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조정진 도수용 [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주요내용

       - 인사위원회의 구성(안)

       1. 여성위원 1인이상 참여

       2. 임명직위원인 공무원의 자격요건을 과장급이상으로 확대

       3. 위촉위원중 1인은 지방의회, 공무원노조 또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각 1인이상 추천

   ○ 노조·직협추천 인사위원의 지나친 간섭과 비밀유지 곤란 및 불공정성 야기 소지 등으로 자치단체장

       고유권한인 인사권 침해 우려

 

▣ 건의 내용

   ○ 개정령(안)중 3호 삭제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제10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인사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인사과
담당자 하종목,김경상 연락처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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