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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3 - 4
과제명 하위직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제도 개선 [ 일부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민원창구수당 현실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개정)

     - 민원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당해수당 월 30,000원→100,000원 조정

    ※ 수당지급현황 : 예산 15만원, 세무 10만원, 여론 8만원, 감사 6만원, 법무 5만원

  ○ 관외출장여비 현실화 및 차별 폐지 (지방공무원여비규정 개정)

     - 직급별 차별지급기준 폐지 / 물가상승요인 등을 감안, 지급액 인상 요망

  ○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 개선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및 지침 개정)

     - 평일 1일 2시간 공제를 1시간으로 단축 요망

    ※ 시간공제는 유노동유임금원칙과 근로기준법에 반함

  ○ 기능직공무원에게 기술수당 지급근거 마련

     - 기능직공무원에게도 일반직 기술직렬과 똑같이 기술수당(월 50,000원) 지급요망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공무원 보수·수당업무처리지침, 지방공무원여비규정 등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부서 총무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공무원제도팀
담당자 연락처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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