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KOR ENG CHN JPN
검색열기
로그인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3 - 13
과제명 연안침식 방지대책 공동추진 [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연안정비계획 수립과 연안정비사업 시행자 (연안관리법 제13조 및 제16조)

      - 연안정비계획 수립 : 해양수산부장관, 10년단위, 연안보전·해역개선·친수연안조성

      - 연안정비사업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구역), 시·도지사 등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구역 외의 연안)

  ○ 침식방지사업 시행자의 이원화 또는 분리로 대책수립의 통일·조정 불가, 사업재원은 균특회계 특성상

      부적합, 지방재정 부담 초래 등

 

▣ 건의 내용

  ○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주체를 사업성격에 따라 개선

      - 연안보전사업(침식방지포함) : 국가수행(해양수산부) → 국토보전차원

      - 해역개선 및 친수연안조성사업 : 지방자치단체 수행 → 지역개발차원

  ○ 연안정비사업 중 연안보전사업 재원 : 균특회계 → 국비보조로 전환

  ○ 국고지원율 상향 조정 : 50% → 80%

관련법령
○ 연안관리법 제13조(연안정비계획의 수립) 및 제16조(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 연안정비 10개년 계획(해양수산부)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강원도 부서 해양개발과 / 동해출장소
담당자 이병구(연안관리과장) 연락처 033-662-3701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연안계획과
담당자 조창선 연락처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서울특별시 전남광주종합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