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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5 - 6
과제명 지방세법 개정법률(안) 공동 대응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의원입법 개요
        - 발의의원 : 한나라당 윤건영의원 등 13인('06. 4. 21)
        - 주요내용 : 등록세 폐지(07년부터 년 25%씩 인하후, 2010년 폐지) 
    ○ 지방세법 개정 발의이유에 대한 문제제기
        -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 도모 ⇒ 세율인하 정책이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 도모에는 역부족
        - 등록세가 지방세로서의 부적합 논리 ⇒ 등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권리보호적 성격의 조세이며, 1977년 세목교환으로 이루어진 지방

           세원임 
    ○ 열악한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초래하며, 특히 재정보전대책 없이 추진할 경우, 지방재정 파산 등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 
    ○ 국가에서 교부세 재원을 증가시켜 지자체의 결손 재원을 보전시킨다 할지라도, 이는 중앙의 재정

        통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방자치 이념에 정면으로 역행


▣ 건의 내용 
   

    ○ 재정보전 대책없는 일방적 등록세 폐지 ⇒ 수용불가 
    ○ 등록세 폐지시 조세제도 개편 동시 추진

관련법령
○ 지방세법(제5조, 제124조 내지 제151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기획관실
담당자 조광근 연락처 행정141-2795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세제팀
담당자 이성용 연락처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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