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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4 - 1
과제명 7~10인승 자동차세 관련법령 개정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현황
     - '01년 승합→승용자동차로 변경, '05년부터 적용(단, 3년간 50%경감 - 조례 규정)
     예) 카니발(2,902cc) : '04년 65천원 → '05년 165천원 → '06년 288천원 → '07년 415천원

         → '08년 830천원
  ○ 자치단체를 통한 감면의 불합리성
     - 7~10인승 자동차세 감면은 전국 공통사항으로 지방세법상 부칙규정을 두어 개정함이 타당함

        ⇒ 행정 비능률 및 납세자 혼란 초래
  ○ 자동차세 인상수준의 재검토 필요 - 납세자의 반발 우려

▣ 건의 내용
  ○ 7~10인승 자동차세 인상 재조정
     - '07년까지 3년간 50%나 인상되고, '08년부터 한번에 100%로 2배나 인상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08~'10년까지 3년간 100%에 이르도록 재조정하고, 또한 자치단체 조례가 아닌 지방세법으로

        일괄조정 요망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및 지방세법 ○ 행자부 표준조례안 및 시·도별 관련조례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서제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세제팀
담당자 최선재 연락처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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