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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4 - 45
과제명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공무원 정원의 규정 현황
       - 직급별정원은 정원관리기관별로 조례로, 직렬별정원은 정원관리기관별로 규칙으로 규정
       ※ 정원관리기관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 직급별 정원순증과 상계조정이 아닌, 집행기관(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간의 인력변동 및 재배

      치 등 단순사항까지도 조례개정을 거쳐야 함 → 급변하는 행정수요 대처에 뒤떨어지는 현상 초래

▣ 건의 내용
  ○ 정원순증과 직급별 정원수 변동은 현행 규정대로 조례에 의하되, 소방·교육공무원을 제외한 집행기관  

      의 정원운영은 기관상호간의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집행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자치단체 규칙으로 결정) 하도록 관련규정 개정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득별시 부서 조직제도담당관실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공무원제도팀
담당자 강대민 연락처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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