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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4 - 26
과제명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활성화를 위한 의료급여법 개정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109종목 212명)와 그 가족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정 (의료급여법 제3조)
      ※ 시·도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의료급여 불인정
  ○ 시·도지정무형문화재도 중요무형문화재(국가지정)에 준하여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의 형평성

      결여로 문화재보유자 사기저하 초래

▣ 건의 내용
  ○ 시·도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기족까지 의료급여 확대적용 되도록 관련법령 개정 요망
      ※ 개인별 의료보험료 월 5~6만원상당 지출 방지

관련법령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4항,〔별표〕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조·제55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남도 부서 문화예술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보건복지가족부 부서 사회복지정책본부 기초의료보장팀
담당자 강재중 연락처 보건복지가족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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