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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3 - 2
과제명 평생교육 활성화 및 국비 지원 [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1.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07.12.14)으로 지역의 평생교육업무 추진체계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으로 이원화 추진

    -  교육과학기술부의 평생학습도시 지정 현황 : 전국 76개소 지정

  2. 시도에서는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정비 및 기반구축 단계임

    -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정 : 14개 시도

    - 시도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 10개 시도

    - 시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지정)추진 검토

  3. 지역의 평생교육 사업 추진체계 이원화(시도, 시도교육청)

  4. 교과부에서 시도 교육청 및 시군을 직접 지원, 관리

  5. 교과부의 시도 평생교육사업비 지원 전무

  6. 교과부의 2008년 이후 평생학습도시 지정 미 추진

[건의사항]

  1. 평생교육 사업의 조기 확산 및 정착을 위하여 추진체계 일원화 건의

  2. 시도의 평생교육 진흥 활성화를 위한 국비지원

    - 시도의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사업비 지원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강원도 부서 기획관실
담당자 정호철 연락처 033-249-3702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교육과학기술부 부서 평생학습정책과
담당자 조대훈 연락처 교육과학기술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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