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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3 - 18
과제명 혁신도시 지역업체 참여 [ 일부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1.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해 10개 도시에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있음

    -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2. 현재, 국가경제가 호전되고 있음에도 지방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

    - 지방 건설업체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

  3. 현재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청사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법 제도의 미비로 지역업체 참여 기회가 사실상 봉쇄

    - 추정가액 75억원 미만의 혁신도시 이전기관 총사업비 공사는 지역업체 참여가 허용되고 있으나 WTO협정에 의한 국제협약에 따라 75억원 미만의 공사에만 지역업체 참여 가능

    - 대부분의 청사이전 사업비는 이를 초과하고 있어 지역업체 참여가 불가능

 

[건의사항]

  1. 지방건설업체가 혁신도시 이전기관 청사 건립공사에 실제 참여하기 위아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혁신도시 사항이 포함되도록 건의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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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강원도 부서 미래사업개발과
담당자 변형충 연락처 033-249-2196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계약제도과
담당자 박창규 연락처 기획재정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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