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뉴스/소식
  2. 공지사항
프린트 공유하기

공지사항

제11회 지방공무원 외국어능력평가대회(구. 외국어스피치대회) 변경사항 사전 안내

작성자GAOKADMIN관리자 작성일2017-05-23

제11회 지방공무원 외국어능력평가대회(구. 외국어스피치대회)

변경사항 사전 안내

 

지자체 공무원들의 외국어 학습 동기 부여 및 경쟁력 있는 지방 국제화 인력 양성을 위해 개최되었던 「지방공무원 외국어스피치대회」 가「지방공무원 외국어능력평가대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제11회 지방공무원 외국어능력평가대회」개최를 앞두고 참가를 희망하시는 지방공무원 여러분들께 본 대회 응시 관련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사전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참가신청 안내 공문발송 및 홈페이지 공지 : 6월 중순 경

○ 1차 참가신청 접수 : 7월 중순 경

 

<대회 변경사항>

기 존

변 경

대회

유형

∎ 참가신청 접수(7월)

∎ 예선(8월) : FLEX 말하기 시험

∎ 본선(11월) : 개인발표/조별토론

∎ 1차(7월) : 참가신청 접수 +

                 서류전형(공인어학성적표)*

∎ 2차(9월) : FLEX 말하기 시험

∎ 3차(11월) : 개인발표/조별토론

※ 공인어학성적표

   ➜ 영(TOEIC), 일(JPT), 중(신HSK)에 한함

       청해/독해 분야 (말하기 제외)

어학서류 유효기간 : 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성적표

참가인원

예선 : 300명(영 180명, 일 60명, 중 60명)

본선 : 65명(영 25명, 일 20명, 중 20명)

∎ 1차 : 제한인원 없음

∎ 2차 : 110명(영 50명, 일 30명, 중 30명)

∎ 3차 : 65명(영 25명, 일 20명, 중 20명)

참가

제한

조건

(1) 예선개최일 기준으로 임용기간 2년

    이내인 자

(2) 본 대회 입상 경력자(훈격 무관)

(3) 최근 2년이내 대회의 참가대상자 확정

    통보 후 무단 결시자

(4) 군대체복무자, 한시임기제 공무원, 휴직자

(5) 외국어 전문직,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분야

    등 외국어 특기가 인정되어 선발된 임기제

    공무원 등

(1) 2차 예선 개최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임용된 자(공무원 최초임용일)

    ➜ ‘15.9.3~’17.9.2 임용자 응시 제외

(2) 본 대회 최우수상 입상자,

    최근 5년 이내(2012~2016) 우수상 이하

    입상자

(3) 직전(제10회) 대회의 참가대상자

    확정통보 후 무단 결시자(예선․본선 포함)

(4) 군대체복무자, 한시임기제 공무원, 휴직자

(5) 외국어 전문직,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분야

    등 외국어 특기가 인정되어 선발된 임기제

    공무원 등


☎ 교류지원부 김영미 전문위원(02-2170-6033)

  • 담당팀 : 홍보미디어부
  • 담당자 : 임태연
  • 연락처 : 02-2170-6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