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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시ㆍ도지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 중단 촉구 공동건의

작성자관리자 소속기관임원 작성일2021-05-04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현행 법률을 유지 하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번 공동 건의문은 지난 2018년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는 취지로 국민체육진흥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지방체육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행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심의중인 관련법률 개정안에 지방정부의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은 것이다.


지방정부에 대해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은 지방정부는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보조금을 편성하고 교부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대원칙이 제한되어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보조금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가 훼손 될 우려가 있으며,


특정 단체만 지정하여 운영비 지원을 의무적으로 규정한 사례가 없어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의 문제를 비롯하여
지방재정법과 지방보조금법 충돌 가능성에 따른 지방보조금 및 통제, 관리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지방자치제도의 대원칙이 훼손될 수 있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를 중단 하고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현행 법률을 유지할 것을 국회에 건의한다 “고 밝혔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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