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1. 뉴스/소식
  2. 해외동향
프린트 공유하기

해외동향

호주(NSW) 코로나19로 인한 휴직공무원에 수당 지급

작성자조수창 작성일2020-04-17

호주(NSW) 코로나19로 인한 휴직공무원에게 수당 지급

뉴사우스웨일즈주 128개 지방정부 중 약 80%가 코로나19로 인한 직장폐쇄로 휴직상태에 있는 공무원들이 매주 858.20 호불의 수당을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장협약에 서명을 했다.

협약(Local Government Covid-19 Splinter Award 2020)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영향을 받는 공무원들은 누적된 연가나 장기재직 휴가로 수당을 보완할 수도 있다. 또한, 협약으로 자가격리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일이 없는 기간을 대응하기 위해 4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임시직은 본 수당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본 협약은 지방정부노동조합, 지방정부 및 지방정부부(Local Government NSW) 사이에 체결되었고 414NSW 산업관계위원회(NSW Industrial Relations Commission)에서 승인되었다.

본 협약의 일환으로 향후 1년간은 지방정부는 공무원을 다른 위치, 역할 등으로 이동시키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시간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대하여 더 많은 융통성을 부여받는다. 각 지방정부는 본 협약에 의한 재정을 감당하기 위해 인프라사업을 줄이거나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중이고, 셀리 행콕(Shelley Hancock) 지방정부장관은 코로나19가 지방정부에 경제적으로 끼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출처: ALGA News, 2020년 4월)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