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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코로나19 지원금 채권추심 금지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20-04-20

뉴욕주는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 패키지 지원법(CARES Act)에 의해서 개인에게 지급된 현금이 은행이나 채권자에게 회수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제임스 레티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은행과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이유로 경기부양 지원금을 동결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는 뉴욕주법에 따라 경기부양 개인 지원금은 채권압류에서 면제된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다.

CARES법은 코로나19 확산 위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27일 긴급 통과됐지만, 연방 차원에서 개인 지급금이 채권추심에서 면제되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는 채권자에게 회수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레티샤 뉴욕주 검찰총장을 포함한 25개주 검찰총장들은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과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CARES 개인 지급금이 채권추심에서 면제됨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레티샤 검찰총장은 “뉴욕주에서 발표한 이 조치는 개인이 받은 지원금이 채권자에게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 지침을 위반할 경우 뉴욕검찰의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는 경기부양 지원금을 추심하려는 어떤 시도도 뉴욕주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임을 밝힌 것이다.

뉴욕주법에 따르면 공적원조나 사회보장, 재향군인 등에 주어지는 공적 혜택 등은 채권추심의 집행이나 압류 등의 법적 절차에서 면제된다.

뉴욕주 항소법원 또한 이 면제 규정에 대해 채무자를 보호하는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CARES법에 따르면 개인 지원금은 렌트나 식료품과 기타 필수불가결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돕기 위해 자격에 해당되는 성인에게 최대 1200달러, 아동에게는 최대 500달러를 지원하는 것이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20.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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