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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파트 영구 소유 불가능

작성자정미숙 작성일2011-02-16

베트남의 현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 영구 소유가 가능하나 건설부는 일정한 기간에만 소유할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반환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Nguyen Tran Nam 건설부 차관은 어디까지나 제안이며, 일정한 기간이라는 것이 50년인지 70년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건설부 관계자는 일부 선진국에서 이행하는 것을 모방한 것이라며 현재 건설부 주택관리국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택관리국 Vu Xuan Thien 부국장은 현 규정상 아파트 소유 기간이 없다며, 건설부는 선진국에서 적용한 사례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파트 소유 기간을 정하는 것은 아파트의 수명이 다할 때 쉽게 재개발하기 위한 목적이며 베트남에서 필요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건설부 한 관계자는 아파트 소유 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아파트의 수명이 다할 때 재개발하기 위한 목적이며 베트남에서 필요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건설부 한 관계자는 아파트 소유 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아파트의 수명이 다할 때 재개발이 수월하며 분쟁이 없다는 것이다. 영구 소유로 인정할 때 아파트를 수리하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대로 내버려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더 많아질 것이고 아파트 소유 기간이 정해지면, 토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파트의 가격은 더 저렴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파트 영구 소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투기자들은 아파트에 투자하지 않고 택지에 투자할 것으로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은 공급과 수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택지 가격과 관계가 없을 것이다.

 

전 건설부 Dang Hung Vo 차관은 건설부에서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아파트 소유 기간이 정해지면 투기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고층 아파트인 경우 토지 가격이 차지하는 부분이 15%이며, 저층 아파트인 경우 40%까지 차지하고 있어서 소유 기간이 제한되는 경우 토지 가격이 대폭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투기자는 많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본 규정이 결정되면 아파트를 많이 소유할수록 적자이기 때문에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득이 있을 것이다.

 

건설부는 정부에게 아파트 소유 기간을 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동시 토지 사용에 대한 기간도 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에서 승인한다면 본 규정은 오는 2012년 주택법 수정 시 적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베트남투데이, 20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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