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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A, 2019년 7월부터 최저임금 인상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19-06-10

LA시·LA카운티 직할지
직원 25명 이하 13.25불
26명 이상은 14.25불로

                                   



LA시와 LA카운티 직할지역(unincorporated area)의 최저임금이 내달 1일부터 또 오른다.

7월1일부터 직원 26인 이상 기업은 시간당 최저임금이 기존 13.25달러에서 1달러 오른 14.25달러, 25인 이하는 1.25달러가 오른 13.25달러가 된다.

가주에서는 앞으로도 최저임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지만 주정부와 LA카운티, LA시의 인상 시점이 달라 일부 혼선을 빚기도 한다.

따라서 기업 소재지에 따른 인상 시기, 고용 규모에 따른 인상폭의 확인이 필요하다.

일단 앞으로도 LA시와 LA카운티는 인상 시점은 7월 1일로 같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매년 7월 1일에 시간당 최저임금이 오르게 된다. 가주 전체로는 2023년까지 매년 1월1일이 최저임금 인상 날짜다. 따라서 2020년 1월1일에 26인 이상 기업은 13달러로, 25인 이하 기업은 12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표 참조>

업주와 직원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LA카운티 직할지역에 관한 것이다. 업체가 LA카운티에 있다고 무조건 카운티 최저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할지역'에 위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독립적인 시정부가 있는 지역이라면 LA카운티의 최저임금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해당 시의 최저임금 조례를 따라야 한다. 만약 관련 시조례가 없다면 주정부의 최저임금 규정을 따르면 된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최저임금 적용 기준은 직원의 실제 근무지 주소로 거주지나 회사 본사의 주소는 중요하지 않다"며 "직할지에서 주 2시간 이상 근무해야만 LA카운티 최저임금 대상자"라고 설명했다.

LA카운티 직할지역 여부는 온라인 문서(https://ceo.lacounty.gov/wp-content/uploads/2018/08/Unincorp-Alpha-Web.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19.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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