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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해 외국인투자법 시행

작성자이미선 작성일2020-01-08

중국 올해 외국인투자법 시행

 외자에 내국민 대우·산업 구조조정 가속

재권 보호 · 강제 기술 이전 금지


·중 무역전쟁에 따른 강력한 압박 속에 중국이 올해 외국인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등 대외 개방의 문을 더 크게 연다. 중국은 정식으로 외국인 투자법을 시행, 이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률적 기본 틀을 확립했다는데 이정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외자 관리방식을 내국민 대우와 더불어 네거티브 리스트를 확정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및 강제기술 이전 금지 , 금융거래와 자금 조달 자율권 보장 및 규제 완화, 지방정부와 체결한 계약서 법적 효력 부여 및 손해배상 명문화 등을 담고 있다.


중국 상무부 측은 이 법은 중국의 보다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도록 하며 외국인 투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법적 보장 역할을 한다고 소개했다. 또한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권, 지재권이 보호되고 모든 시장 주체의 평등권을 보장하여 외국 자본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외자 기업의 출자 제한 규제도 완화된다.


새해부터는 859개 상품에 대해 최혜국(MFN) 세율보다 낮은 잠정 세율이 적용된다. 대상은 천식, 당뇨병 치료제 등 의약품, 의류, 목재 등 자원형 제품, 기계 설비 및 부품, 전자기기 등이다.


산업 구조조정도 이루어져 서비스업 발전 , 환경오염 및 공급과잉 산업규제 강화 기조를 반영해 48개 업종 및 1477개의 세부산업 분류한 뒤 장려 또는 도태 조치가 이루어진다.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자본 투자 문턱을 낮추는 외자지분 한도 제한도 완화된다 . 선물회사, 펀드회사, 증권사의 외자지분을 51%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가 단행된다.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리콜제도도 의무화된다 . 위험화물의 도로운송 안전관리 방법도 강화하여 폭발성·방사성 물질 등 위험화물의 이송 등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운영자격 취득도 의무화하여 관리를 강화하며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스용차의 TPMS(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장착이 의무화 된다.


( 자료원 : 베이징저널 2020.1.4.)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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