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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성범죄자들의 뉴욕시 대중교통 이용 금지 추진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20-01-09

뉴욕주가 앞으로 성범죄자들의 뉴욕시 대중교통 이용 금지를 추진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7일 일부 성범죄 재발 위험성이 높은 전과자들이 뉴욕시 지하철이나 버스 등을 탈 수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지하철과 버스, 기차 등의 이용객들은 (성범죄자들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면서 “만약 우리가 대중교통 시스템이 나아지길 바란다면 먼저 이용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한차례 실수가 아닌 계속해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복수의 전과가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3년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지하철 등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용의자도 재판이 끝나기 전에 판사가 임시로 이들의 대중교통 이용 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도 포함하고 있다.

만약 대중교통 이용 금지가 됐는데도 이를 어길 경우에는 교통수단 무단 침입죄를 적용해 처벌하게 된다

이같은 주지사의 제안은 8일 주의회에서 행한 신년연설 내용에도 포함됐다.

하지만 일부 법률 단체는 성범죄 전과자라 할지라도 대중교통 이용을 막는 것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단체들은 “그 누구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성적인 접촉을 당하는 등의 불쾌함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당초의 좋은 의도보다는 나쁜 결과가 나올 것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유색인종이 성범죄 전과가 많은 점을 들어 인종차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민단체들도 주지사의 제안이 현실적이지 않다며 호응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대중교통은 대중의 것”이라며 “그 누구도 공공장소에서 퇴출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발표된 뉴욕시경(NYPD) 2018년도 범죄발생기록을 보면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는 전년대비 3.4% 감소했지만 지하철 내에서 다른 승객의 몸을 더듬는 등의 행위가 10.6% 늘어나는 등 성범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뉴욕주의 정책은 자칫 민간사찰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부가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로 비화돼 법정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장 큰 문제는 현 경찰력으로 어떻게 수많은 성범죄 전과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일일이 다 관리할 수 있느냐는 것으로 결국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20.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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