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의 주요도시별 코로나19 대응 경제지원책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정도와 연방정부/주정부의 경제지원책과 보조를 맞춰 진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드니(NSW)
‣ 영업모델 수정, 온라인 역량증진 등을 위한 보조(200만 호불)
‣ 고용유지를 위한 2,300만 호불 규모의 인프라사업 가속화
‣ 문화/커뮤니티/아동돌봄 등의 임차료 6개월 면제(100만 호불)
‣ 시 소유 부동산의 상업적 임차에 대한 할인(1,600만 호불)
‣ 보건/건물 관련 수수료 면제, 행사예약관련 수수료 면제
‣ 주차위반 탄력 대응, Alfresco Dining/시장 허가료 감면 등
멜버른(VIC)
‣ 자금 지원, 온라인 판매시스템 구축 등 보조(5백만 호불)
‣ 신규 창작, 디지털전시 등 문화예술 개인/단체 지원(2백만 호불)
‣ Queen Victoria Market 소상공인 지원
‣ 사업체 지원 핫라인을 통한 1 대 1 상담 지원
‣ 적격자에게 시 소유/관리 건물의 임대료 1/2 인하
‣ 3개월간 음식업 등록료 및 푸드트럭 허가료 면제
‣ 시청 홈페이지에 식당/카페/먹거리 등 업체 소개
브리즈번(QZ)
‣ 시 정부의 대금지급 기한 단축(30일→7일, 20인 이하 기업)
‣ 옥외광고/간판/홍보 등에 관한 수수료 면제
‣ 시 부동산 임대/방문/촬영 등 이용료 면제
‣ Alfresco Dining 및 쇼핑몰 야외식당 수수료 면제(4개월)
‣ 푸드트럭 허가료, 이벤트 예약금 환불, 소상공인 주차료 면제
아들레이드(SA)
‣ 시 소유 부동산 임대료 면제(3개월, 소기업/커뮤니티 대상)
‣ Central Market 임대료 면제(3개월)
‣ Rundle Mall 관리/마케팅 목적의 별도수수료 면제(3개월)
‣ 주차료 1일 최대요금 8 호불 적용(UPark)
퍼스(WA)
‣ 50만 호불 미만의 개발에 대해 개발신청료 면제
‣ Wellington Square, East End 재생사업 등 조기 착공
‣ 시 정부의 대금지급 기한 단축(30일→15일)
‣ 시 정부 세금/요금 동결 및 수수료 감면(음식업, 도시계획)
‣ 시 소유 부동산 임대료 3개월 유예
‣ 주차료 감면 확대 및 1일 최대요금 10 호불 적용
출처: 시 정부별 웹사이트(사진: 멜버른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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