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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A시의회, 긴급 세입자 지원프로그램 시행 조례안 통과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19-10-31

LA시가 집주인의 갑작스런 렌트비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세입자 주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 의회는 30일 내년 1월 렌트비 인상 규제 주법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이 렌트비를 연 8% 이상 인상할 경우, 세입자들에게 8%를 초과하는 인상분을 보조하는 ‘긴급 세입자 지원프로그램’시행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LA 지역 세입자 주민들은 집주인이 오는 12월 31일 전까지 연 8% 이상 렌트를 인상시킬 경우, 8% 인상 초과분에 대해서는 3개월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누리 마티네즈 시의원은 “많은 세입자들이 현재 25%-50% 렌트비 인상을 겪으며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거리에 나앉게 될 수 있는 주민들을 구제하는 긴급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시 정부가 지급하는 렌트비 보조금은 해당 주민이 아닌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된다.

집주인이 렌트를 50% 인상할 경우, 시 정부는 8% 인상분을 제외한 나머지 42%에 대해 보조금을 집주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보조금 신청 지원 자격은 4인 가족 기준 연소득이 8만 달러 미만으로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한다. 또, 렌트 문제로 퇴거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여야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된다.

또, 집주인이 지난 3월 15일 이후 렌트를 인상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세입자들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시 주택당국은 이 프로그램을 위해 300만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약 1,2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출처: 미주 한국일보,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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