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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빅토리아주, 신속항원검사 양성 보고 의무화

작성자안상현 소속기관호주 작성일2022-01-11

<PCR 테스트 양성 결과와 동일하게 처리>

 

호주 빅토리아주는 최근 PCR 검사소가 검사용량 초과로 일시 폐쇄되는 등 확진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PCR 테스트 대신 자가 시행하는 신속항원검사를 권장하고 여기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주 보건부에 결과를 보고토록 방역 지침을 변경함.

 

이에 따라 신속항원검사를 사용하여 양성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PCR 테스트 양성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부과됨.

 

시민들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 나올 경우 보건담당 부서에 전화를 하거나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7일 동안 즉시 격리에 들어가야 함.

 

주 당국은 그동안 무증상이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이 없는 사람이 PCR 테스트를 받고 결과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를 보고하는 사람들은 기존 PCR 테스트 양성 사례와 동일한 임상 및 재정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밝힘.

 

한편 빅토리아주는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를 일일 신규 확진자 수치에 포함해 보고하고 있으며,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 제한을 다시 도입할 계획임.

 


출처 : The Guardian (Australian Edition /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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