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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행정절차 99%에서 도장 폐지

작성자이귀회 작성일2020-11-05

<일본> 행정절차 99%에서 도장 폐지 (아사히신문 11.4)


   대부분의 행정절차에서 도장이 사라진다 . 확인용 도장에 의한 것은 전폐하여 주민표의 사본 청구나 전입·전출신고, 혼인신고 등에서 날인이 없어질 방향이다. 남는 것은 등록한 인감도장에 의한 극히 일부의 절차가 된다. ()도장을 달성할 수 있어도 원래의 목표인 절차 간소화나 디지털화는 어렵다.      


 고노 타로(河野 太郎) 행정개혁 담당대신이 각 부처에 보고를 요구했는데, 도장이 있는 행정절차 약 1470099%에 대해 폐지한다라고 회답이 있었다. 확인용 도장으로도 할 수 있는 날인 12400여개에 대해서는 모두 없앤다.


 연내에도 정령 및 부처령을 개정하고, 법개정이 필요한 것은 내년의 통상 국회에서 성립을 목표로 한다.


 1 천만건을 넘는 민원 절차에서 도장이 필요 없어진다. 예를 들어 시구정촌에 대한 주민표 사본 청구는 연 약 6500만 건에 달한다. 지금은 날인 또는 서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총무성은 모두 폐지한다. 운전면허증이나 마이넘버 카드 등으로 신청자의 본인 확인을 하고 있다.


 호적 등초본을 청구할 때의 도장도 사라질 전망이다. 법령상 근거는 없지만 관례로서 날인을 요구하는 지자체도 있는 모양이라 법무성은 필요하면 통지 등을 통해 폐지를 철저히 할 것이다.


 자동차의 차량 검사는 국토교통성의 성령에 의해 신청서에 자동차 사용자의 날인란이 있는데 재검토한다고 한다.


 내각부는 아동수당의 수급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부터 없앤다. 후생노동성도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신고하는 서류에 대한 날인을 중지한다.


 고노 행정개혁 담당대신은 확인용 도장을 찍는 행위는 개인 인증이 안 된다며 확인용 도장은 본인 확인 수단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인감증명 제도는 유지된다.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의 부동산 등기나, 회사 설립 시 상업·법인 등기의 신청에서는 인감도장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법무성은 재산 가치가 높은 부동산이나 기업의 신용에 관계되는 절차에서는 엄격한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한다.


 상속세 신고 유산분할협의서 등 수천 개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이 필요한 절차는 80개 정도로 압축된다.


 , 법무성은 혼인·이혼서류에 대해서는 서명은 남긴다. 법무성의 담당자는 타인에 의한 위장등이 있었을 경우, 혼인 취소를 요구하는 재판의 증거가 되는 서명은 남겨 둘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한다.


 전국의 지자체에서도 재검토가 잇따라 탈도장의 흐름은 강해지지만, 마이넘버 카드는 보급되어 있지 않고 민원창구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절차는 많다. 서류의 양식이나 기입법 등도 관공서나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라 통일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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