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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수도준주(ACT), Stealthing을 최초로 불법화

작성자안상현 소속기관호주 작성일2021-10-08

<성관계 중 동의 없이 콘돔 제거는 범죄>

 

호주 수도준주(ACT, Australian Capital Territory)는 캔버라 자유당의 Elizabeth Lee(한국명 이슬기) 대표가 발의한 법안이 10. 7일 주 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함에 따라 성관계 중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행위(Stealthing)를 범죄로 규정하는 호주 최초의 관할 구역이 됨.

 

Lee 대표는 Stealthing은 누구에게나 트라우마가 되는 일로 ACT가 이 극악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범죄화하기 위해 개혁을 주도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Stealthing이 성병, 계획하지 않은 임신, 우울증,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한다고 주장함.

 

이 법안은 Stealthing이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지역사회에 전파하고, 나아가 현행 동의 조항을 수정하여 상대방이 콘돔 사용에 대해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경우 동의가 무효임을 명시하고 있음.

 

2018Monash University에서 2천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여성 3명 중 1명은 Stealthing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ACT주 당국은 이러한 행위를 기존 법률에 따라 이미 불법으로 보고 있지만 이번 개정 법안에 따라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게 만드는 것도 가치가 있다는 입장임.

 


출처 : ABC News (202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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