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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전면금지 시동 - 일본 최초 조례시행(2)

작성자박종록 작성일2010-04-06

 

 

공공시설  금연의무화 - 가나가와(神奈川)  일본 최초  조례시행


○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서의 금연

   을 의무화한 조례가 전국최초로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위반자에게

   과료를 부과하는 벌칙이 규정

○ 한발 앞서 금연을 전면 실시해온 외식 체인점에서는 환영의 분

   위기이나 흡연자가 많은 소규모 음식점은 당면 규제대상에서 일

   단 제외

 

간접흡연방지 조례 대상시설〉

   ? 전면금연 : 제1종시설

   - 학교, 병원, 영화관, 백화점, 금융기관, 공공교통시설, 관람장

     집회장, 공중목욕탕, 도서관, 복지시설, 운동시설, 관공서 등

       ⇒ 4. 1부터 벌칙적용

   ? 금연 또는 흡연실 설치 : 제2종시설

   - 음식점(조리장을 제외한 면적 100㎡초과), 숙박시설(700㎡

     초과), 가라오케 및 게임센터, 세탁소, 부동산, 이용실, 미용실,

     여행대리점 등 ⇒ 2011. 4. 1부터 벌칙적용

   ? 노력의무 : 제2종시설 특례

   - 음식점(100㎡ 이하), 숙박시설(700㎡이하), 빠칭코 등

 

 〈벌칙규정〉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는 2만엔 이하, 시설관리자가 필요한

     의무을 하지 않았을 때는 5만엔 이하

○ 벌칙을 규정한 조례의 시행으로 업주 및 일반시민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중소 찻집 및 선술집 약 500여 점포가

   가입한 가나가와현 위생조합은 ‘술과 담배는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로 조례시행에 반대입장. 한편, 현내의 총 298개소의 일본

   맥도날드는 지난 3월 1일부터 전면금연 실시, 방문손님의 증가

   로 매출액 상승효과

○ 금년 2월에 공공시설에서의 원칙적 전면금연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한 후생노동성은 당초 2011년도 예정이었던 전국 음식점과

   숙박시설의 실지상황 조사를 금년 가을까지 추진한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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