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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 상공서 상업용 헬기 퇴출 추진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19-10-28

뉴욕시 상공에서 운항되는 모든 상업용 헬리콥터를 퇴출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근 맨해튼에서 상업용 헬리콥터가 추락하는 사고가 빈번하자 뉴욕주 출신 연방하원의원들이 이 같은 법안을 연방의회에서 법으로 제정하려 추진하고 나선 것.

제럴드 내들러(민주.10선거구), 캐롤린 멀로니(민주.12선거구), 니디아 벨라스케즈(민주.7선거구) 하원의원 등 3명은 26일 맨해튼 뉴욕시청에서 '2019 헬리콥터 안전 법안'으로 이름 붙인 법안을 공개했다.

의원들은 "뉴욕시 상공에서 반드시 필요한 구조헬기 등을 제외한 상업용 헬기의 운항을 중단시킨다면 뉴요커들은 더 안전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시 상공에서 '우버'(Uber)나 '블레이드'(Blade) 같은 민간 수송용 핼리콥터를 비롯해 뉴욕시 관광 헬기 등이 퇴출되게 되며 경찰이나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헬리콥터의 운항만 허용된다.

지난해 뉴욕시에서는 2건의 헬리콥터 추락 사고가 발생했었다.

2018년 3월 11일에는 맨해튼 상공에서 관광을 즐기던 가족과 파일럿이 헬리콥터가 허드슨강으로 추락하면서 탑승자 5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같은 해 6월에는 미드타운에서 건물로 떨어진 헬리콥터의 파일럿 팀 코맥이 숨지기도 했다.

내들러 하원의원 등은 사고 직후 연방항공청(FAA)에 서한을 보내 맨해튼 상공에서 일반 헬리콥터 운행을 막아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1982년 이후 뉴욕시에서는 30건의 헬리콥터 추락사고가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25명이 사망했다.

한편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우버' 등 헬리콥터 운송사업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우버'는 '우버콥터'를 이용할 경우 맨해튼에서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사이를 8분 만에 갈 수 있다는 광고와 함께 지난 7월부터 사업을 개시, 새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다.

'블레이드'는 이보다 먼저인 2014년부터 헬리콥터 택시사업에 진출한 바 있다.

이 회사들은 1인당 편도 200여 달러를 받고 있으며 사업 지역을 전국 대도시로 확대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19.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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