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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강제퇴거 금지 한 달 연장

작성자함민지 작성일2020-08-0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뉴욕주 강제퇴거 금지 조치가 한 달 더 연장됐다.

6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뉴욕주 퇴거금지 조치를 한달 더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최종 퇴거명령을 선고받은 1만4000가구를 포함한 렌트 미납 세입자에 대한 강제퇴거 집행이 오는 9월 4일까지 중단된다.

이날 뉴욕시는 가을학기 개교와 관련해 학교를 전담하는 코로나19 컨택트 트레이싱팀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사단체 등에서 공립학교 개학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가운데 나온 방안이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주 코로나19 감염률이 3%를 넘을 경우 개학을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고 현재 감염률은 이 수치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개학 문제는 지역별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고 부모와 교사를 논의에 참여시키겠다고 설명해 시장과는 견해차이를 드러냈다.

또 쿠오모 주지사는 타주 사례를 볼 때 체육관이 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아직까지 체육관 재개는 허용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5일 뉴욕주 코로나19 하루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주 전역에서 7만2370건의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시행돼 703건의 감염이 확인됐다. 감염률은 0.97%다.


[출처 : 미주 중앙일보 2020년 8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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