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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16세 이상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작성자함민지 작성일2020-08-13

뉴욕주에서 16세 이상 모든 차량 탑승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11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6세 이상 모든 차량 탑승자에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S 4336·A 6163)에 서명했다. 현재는 운전석 옆좌석에 탑승할 경우만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사항으로 돼있다.

쿠오모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한 후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의 안전벨트 규정을 강화해서 불필요한 비극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1984년 마리오 쿠오모 뉴욕주지사 재임 당시 뉴욕주는 안전벨트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켜 미 전역에서 최초의 사례가 됐다.

주 차량국(DMV)에 따르면 당시 이 법 시행 이전에 안전벨트 착용률은 16%에 불과했다. 하지만 법 시행후 24년이 경과한 2008년에 안전벨트 착용률은 89%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the 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에 따르면 뉴욕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30%가 안전벨트를 미착용한 탑승객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뒷좌석에서도 안전벨트를 착용할 경우 충돌로 인한 사망이나 중상을 3분의 2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은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 미주 중앙일보 2020년 8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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