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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삼성 및 하이닉스 등에 총 331백만 유로 벌금부과

작성자노미영 작성일2010-05-27

유럽연합(EU)은 메모리칩 등의 판매가격 단합 혐의로 삼성,하이닉스 등 한국 두 개의 기업을 포함한 9 기업에 총 3억3천1백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EU집행위의 법위반 결정은 담합에 참여한 10개 기업 모두에 대해 내려졌으나, 최초로 카르텔을 자진 신고한 미국 Micron은 벌금 100% 전액을 감면 받았으며, 나머지 9개 기업에 대해 총 331백만유로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가격 단합 혐의를 받은 기업들은 미국(Micron), 한국 2개(Samsung, Hynix), 독일(Infineon), 일본 5개(NEC, Hitachi, Mitsubishi, Toshiba, Elpida), 대만(Nanya)이며,독일 Infineon을 제외한 9개 기업이 모두 EEA(EU 27개국 +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밖의 기업이나, 제품을 EEA 구역 내에 판매하고 있어 EU 경쟁법 준수에 대한 의무가 있다.

이번 가격단합 사건은 미국 Micron의 자진신고(2002)로 담합혐의가 포착되어 조사를 시작해, 삼성이 가장 큰 액수인 145,728천유로(한화 약 2,070억원), 이어 인피니언 56,700유로(약 805억원), 하이닉스 51,471천유로(약 730억원) 등이다. 한편, 이번 최종 벌금액수 결정에는 다양한 감면 요소들이 반영되었다.

최초 자진 신고한 Micron에 이어 독일 인피니온,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이 차순위 자진신고 및 조사협조 등을 통해 각각 45%, 27%, 18% 등의 벌금 감면을 인정받았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 2008년 집행위가 보다 신속한 카르텔 결정을 위해 도입한 "Settlement" 제도가 최초 활용되어 담합혐의 인정 기업에 대해 10% 추가감면이 부여되었다.

"Settlement" 제도는 집행위 경쟁총국의 조사결과에 해당 기업들이 동의할 경우 보다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최종 결정에 이르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제도로 인해 집행위는 심의기간 단축 및 가용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의 잇점이 있으며, 기업 측은 10%의 벌금감면 혜택 및 심의기간 단축에 따른 변호사비용 절감 등이 가능하다.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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