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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 주별 세금 관련 정책 보고서 발표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19-03-07

미국에서 뉴욕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율(주·지방세)이 제일 높기 때문이다.

5일 금융 정보 사이트 '월렛허브(WalletHub)'의 발표에 따르면, 연 수입 5만 달러의 뉴욕주 중산층 주민은 소득의 12.7%를 세금으로 내며, 15만 달러의 고소득층 주민은 12.4%, 2만5000달러인 저소득층 주민은 11.6%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의 고소득·중산층 과세비율은 워싱턴DC를 포함한 51개 주·지역 중에서 가장 높다.

뉴저지주에서 연봉 2만5000달러와 15만 달러 그룹은 소득의 9.9%를 세금으로 내며, 5만 달러는 9%를 납부해 수입에 따른 세율 차이가 적은 편이다. 커네티컷주는 2만5000달러를 벌면 10.6%, 5만 달러는 10.4%, 15만 달러는 11.1%를 세금으로 낸다.

뉴욕의 고소득 은퇴자들이 많이 이주하는 플로리다주는 2만 5000달러 수입에 9.7%, 5만 달러 7.3%, 15만 달러는 5.5%를 세금으로 내 고소득층일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전역에서 세율이 제일 낮은 곳은 알래스카주이며, 저소득층 세금 부담이 가장 많은 곳은 워싱턴주(2만5000달러 14.6%)로 드러났다.

이번 발표는 워싱턴DC에 있는 진보성향 싱크탱크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의 2018년 10월 자료를 기반으로 한 분석으로, 세율 계산에는 판매특별·재산·소득세가 포함됐다.

ITEP는 보고서에서 소득이 낮은 그룹일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퇴행적 세금(regressive tax·소득이 적을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현상)을 비판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법개정 때문에 재산세 납부에 대한 감세 규모가 줄면서 뉴욕 주민들의 세금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한편 맨해튼 뉴스쿨의 경제학 교수 제임스 패롯은 지역 경제지 크레인스뉴욕과의 인터뷰에서 월렛허브가 고소득층을 연 수입 15만 달러 그룹으로 배정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주 소득 상위 1% 주민들은 매년 평균 78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지만 그에 대한 세율은 형편없이 낮아 뉴욕주가 고소득자에 불리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분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세금보고 접수가 시작된 지 한 달 여가 지나면서 한인 납세자들 사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자녀세금크레딧(Child Tax Credit) 확대와 패스스루 기업 공제 등으로 덕을 보는 쪽이 있는가 하면, 인적공제 등이 폐지되면서 환급액이 급감한 납세자들도 있기 때문이다.

한인 세무 전문가들은 "한인 납세자 가운데서도 17세 미만 자녀들을 둔 패스스루 기업 운영자가 최대 수혜자"라며 "자영업 비율이 높은 한인사회 특성상 '패스스루 기업 공제' 관련 문의가 가장 많다"고 상황을 전했다. 자녀세금크레딧이 2배로 늘면서 자녀의 나이에 따라 명암이 교차했고, S콥과 유한책임회사(LLC) 등 패스스루 기업 운영자들은 20% 소득공제로 많은 덕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소득세율 구간이 10~12%인 납세자 중 17세 미만의 자녀 숫자가 많은 가정은 자녀세금크레딧이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어남에 따라 세금환급금도 증가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지난해 자녀가 17세가 됐거나 17세 이상의 부양자가 많은 가정은 1인당 4050달러(2017년 기준)였던 인적공제의 폐지로 인해 조정총소득(AGI)을 줄이지 못해 타격이 컸다는 것이다.

윤주호 공인회계사(CPA)는 "세율이 낮은 납세자들 중 16세 이하 자녀가 많은 가정은 대체로 환급금이 크게 늘었다"며 "그러나 17세 이상의 부양자가 많은 중산층의 세금부담은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정세법은 자녀세금크레딧의 수혜 대상을 소셜시큐리티번호를 가진 납세자로 한정하면서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로 세금신고를 하는 한인들에겐 무용지물이 됐다. 일례로 싱글맘으로 4세와 6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ITIN 납세자는 올해부터 자녀세금크레딧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세금부담이 800달러에서 2800달러로 급증했다. 이들은 한 달 벌어 한 달 빠듯하게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세부담 증가가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패스스루 기업 공제'의 경우 에어비앤비 운영 등 1인 회사(Sole Proprietorship)를 운영하는 한인 납세자들이 큰 덕을 보고 있다. 2017년까지는 순이익(Net Business Income)의 100%가 과세소득이었지만 2018년부터는 20%의 공제 혜택으로 80%만이 과세소득으로 간주됐기 때문이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의 제임스 차 회장은 "역시 패스스루 기업 20% 공제에 대한 한인들의 문의가 가장 많다"며 "다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 과세소득(QBI) 규정이 복잡하게 돼 있어서 많은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한인 납세자들도 세금보고가 복잡하고 세금부담이 많은 경우 대체로 세금보고를 미루는 경향이 있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19.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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