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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최신 버전 외식서비스 지침 발표…마주보고 식사 금지

작성자이미선 작성일2020-03-19

베이징시, 최신 버전 외식서비스 지침 발표마주보고 식사 금지


베이징시 상무국이 제정한 감염병 기간 외식서비스업체 경영서비스 지침(3.0 버전)이 발표됐다. 지침은 고객의 식사와 식당 서비스 내용을 세분화해 마주보고 식사하지 않기, 테이블 간에 1m 이상 간격 두기, 고정 테이블과 의자에 식사하는 자리가 아님을 알리는 안내문 붙이기, 구내식당은 시간대별로 교대해 식사하기 등의 서비스 방식을 취할 것을 주문했다.


지침은 베이징시의 외식업체 및 그 매장, 구내식당, 인터넷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등 외식서비스업체에 적용된다. 지침은 외식서비스업체에 매장 안팎에 대기하는 곳과 음식을 픽업하는 곳, 계산하는 곳에 고객 대기선을 설치해 대기 고객의 인구밀도를 엄격하게 통제해 것을 요구하고, QR코드 스캔을 사용해 결제할 것을 권장했다. 지침에 따라 외식서비스업체는 전담자를 지정해 방문객의 체온을 측정하여 체온이 정상인 경우에 입장시켜 식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


지침은 또 식사하는 사람들은 얼굴을 마주보고 식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내식당은 시간대별로 교대해 식사를 하는 등의 서비스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외식서비스업체는 공용 젓가락과 국자를 사용해야 하며, 여건이 되는 식당은 개인용 식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식사 환경 측면에서 식당은 고객의 접촉이 많은 테이블, 문 손잡이, 수도꼭지, 복도, 엘리베이트, 손잡이, 화장실 등 부위를 즉시 청결하게 소독해야 한다고 지침은 명시했다. 식기, 음료수 컵과 입에 바로 들어가는 음식물을 담는 용기는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청결하게 소독해야 하고, ‘1고객 1회 사용 1회 소독을 실행해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는 뚜껑을 덮고, 분류 즉시 버려야 한다. 식당은 또 식자재를 들여올 때 검사 및 영수증 청구 제도를 엄격히 이행하고, 구매 검수 및 장부 등록 업무를 잘 해야 한다.


( 자료원 : 2020.3.17. 인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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