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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한국 법무부의 국제결혼희망 한국남성에 대한 특별교육프로그램에 관심

작성자정미숙 작성일2011-02-25

베트남 신문은 2011.2.24일 한국 법무부가 금년 3월부터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인 남성은 특별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철저한 심사를 받게된다는 발표에 대해 보도했다.

 

[핵심 내용]

베트남에서는 국제결혼에 관한 규정이 구체화되면 국제결혼에 수반될 수 있는 각종 사회문제를 완화시키고 건전한 다문화가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하며, 우리 법무부의 특별 교육프로그램 및 F-2비자에 대한 공관의 철저한 심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도함.

 

[상세 내용]

오는 3월7일부터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려면 우선 재정능력과 혼인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그 외 5년 이내로 배우자를 2회 이상 국내로 방문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배우자의 입국 F-2(거주사증)비자를 신청할 때 해외공관에서 철저하게 조사하여 위장 결혼인지를 가리겠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외국인과 결혼할 예정인 한국 남성은 국제결혼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한국 법무부에 근무하는 손홍기 사회통합과장은 비록 혼인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이나 외국인 여성과 혼인한 경우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제결혼에 관한 규정이 구체화되면 건전한 다국적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작년 한국인 신랑이 20세 베트남 신부를 살해한 후 한국 정부는 국제결혼에 대한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도착한지 8일도 되지 않은 신부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후 한국 정부는 국제결혼 알선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한국은 현재 남녀 성비율 불균형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여성들이 도시에 진출하여 농촌 지역의 남성이 자국 여성과 결혼할 수 없어서 해외에서 여성을 찾고 있다. 이들은 국제결혼 알선업체로부터 동남아시아권 여성들과 결혼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중 혼인신고 10건 중 1건은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남성이 가장 많이 선택한 외국인 배우자는 중국,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Nguoi Lao Dong Newspaper, 베트남투데이, 주호치민총영사관] 20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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