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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자가격리 외출 시 즉시 시설격리로 이송

작성자김상광 소속기관중국 작성일2021-11-23

베이징, 자가격리 외출 시 즉시 시설격리로 이송


  베이징시 질병예방통제센터자가 격리 기간 중 임의로 외출할 경우즉시 시설격리로 이송되며관련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된다고 발표.

자가 격리 기간 중에는 외출이 불가하며쓰레기를 버리거나 택배 수령 등도 불가하다고 설명

한편임의 외출 등 불법 행위로 인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었을 경우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


  또한 베이징시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코로나19 기간 택배음식배달기사 대상 방역 지침>을 통해택배음식 배달기사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근무가 불가하다 발표.


물품은 비대면 방식으로 배송을 해야 한다고 설명


(자료원 : 2021.11.17. 베이징질병예방통제센터)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