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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 시내 업소 화장실 이용 더 쉽게 하는 방안 추진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20-01-28

뉴욕시에서 외출 중인 시민들이 화장실을 더 쉽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7일 지역매채 ‘더 시티(The City)’에 따르면, 뉴욕시소비자보호국(DCA)은 최근 소매업체들이 시정부로부터 받은 티켓 벌금을 대중들에게 화장실을 개방하는 방법으로 완화해 주는 ‘벌금 완화 프로그램(penalty mitigation program)’에 대한 연구 조사를 실시하고 ‘실현 가능성(feasible)’이 있다고 발표했다.

소매업체는 최초 적발 시에 한해 가격표 부재나 스캐너 정확도 오류, 영어 정보 제공 미흡 등을 포함한 총 47개 종류의 위반 티켓을 완화시켜 주며, 감면되는 벌금은 75~500달러 사이다.

업체는 대중들이 접근하기 쉽고 안전한 1개 이상의 화장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오후 10시~오전 6시를 제외한 업소 개장 시간 동안에는 화장실을 오픈해야 한다. 또 시정부에서 규정한 청결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멜리사 마크-비베리토 전 뉴욕시의장이 지난 2017년 시의회에 상정한 조례안(Int.1499-2017)에서 시작됐다. 당시 조례안은 만장일치로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시 차터 규정이 적용돼 시장의 서명은 받지 못한 채 계류됐었다.

마크-비베리토 전 시의장은 시정부 조사 발표 후 “뉴욕시의 공공 화장실 접근성은 항상 시급한 문제였다. 소매업체는 벌금을 피할 수 있고 시민들은 화장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니 ‘윈-윈’ 효과가 있다”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업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브롱스의 한 전기제품 업체의 사장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화장실을 오픈해 주고 있어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브루클린의 한 의류업체 주인은 “괜한 소송 문제가 많이 걸릴 것 같아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다”고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20.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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