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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NSW주 심야시간 술판매 금지법안 폐지 움직임

작성자조수창 작성일2019-10-02

호주 NSW, 심야시간 술판매 금지법안 폐지 움직임

NSW 주의회 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시드니의 야간경제 보고서가 환영을 받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14년도에 도입된 일정시간 이후 술판매를 금지하는 법안(Lockout Law)이 시드니의 CBD와 킹스크로스(Kings Cross) 지역에서의 폭력사건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했으나, 시드니의 활기와 야간경제활동에는 부정적이었다라고 하면서 연간 손실이 무려 160억 달러(AUD)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이 보고서는 시드니의 활기찬 야간활동을 지원하는 운영주체 간에 소통과 협력이 항상 효율적이지는 못했다고 하면서, 이들 간에 연락을 취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조정자를 선임할 것을 권고했다. 이 조정자는 경찰, 커뮤니티 대표, 건강 전문가와 업체 등 실무 이해관계자들을 모아서 시드니 야간활동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

또한, 이 보고서는 조명 개선, 보행자 친화거리 조성뿐만 아니라 알콜과 게임을 다루는 당국, 시드시 시청, 주정부 경찰 등의 감독자들 간의 더 나은 협력을 권고했다. 또한, 미사용중인 정부건물이 창조산업과 관련된 예술공간, 상점 및 사무실 등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발규제 완화를 주문했으며 대중교통당국의 24시간 운행가능성에 대한 조사와 새벽 130분과 430분 사이에 운행하는 택시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만약 심야시간 술판매 금지법안의 개혁이 시드니에서 성공적으로 판명이 난다면 주정부는 뉴케슬시에 대해서도 적용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클로버 무어(Clover Moore) 시드니 시장은 이 법안이 이제 곧 지난 일이 될 것이라는 게 너무 기쁘다면서 크게 환영하고 있다.


(출처: Government News, 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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