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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주(NJ), 음주운전자 자동차 잠금장치 의무 법안 통과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19-06-25

뉴저지주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면 면허 정지·취소 대신 차량에 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법안이 상·하원 표결을 모두 통과했다.

닉 스쿠타리(민주·22선거구) 주상원의원, 조셉 라가나(민주·38선거구) 주하원의원 등이 발의한 ‘음주운전 처벌 개정과 잠금장치 확대’ 법안(S824)이 지난 20일 주상원에서 찬성 28표, 반대 5표로 가결된 후 주하원에서도 75대 2로 통과해 필 머피 주지사가 서명하면 법으로 제정된다.

법안은 혈중 알코올농도(BAC) 0.08~0.10%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초범자에게 3개월 동안 잠금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0.10~0.15%로 음주운전 첫 적발 시 7~12개월 동안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BAC 0.15% 이상으로 측정된 음주운전자들은 4~6개월의 면허정지와 함께 9~15개월간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잠금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운전자들은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BAC가 0.08% 미만일 경우에만 주행을 시작할 수 있다. 0.08%이상일 경우 주행이 불가능하도록 잠금장치가 작동한다.


스쿠타리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계속하고 있다”며 “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음주운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9년 전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청소년의 이름을 딴 리치 법(Ricci’s Law)이 제정돼 BAC 0.15% 이상의 초범자들에게 잠금장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제정되었지만 이번 법안(S824)은 리치 법을 더욱 확대한 것.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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