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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코로나 관련 벌칙 적용 전국지사회 「국가가 지침을」

작성자이귀회 소속기관일본 작성일2021-02-10

<일본> 코로나 관련 벌칙 적용 국가가 지침을

아사히신문 2.7

 

   전국지사회는 6일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42개 도부현(道府県) 사와 부지사들이 영상으로 참여했다. 코로나 대응의 특별 조치법과 감염증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벌칙과 그 벌칙을 긴급사태 선언 전부터 적용할 수 있는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에 대해 벌칙 적용의 지침이나 중점 조치를 내는 요건을 제시하도록 정부에 대한 긴급제언을 정리하여 공표했다. 가까운 시일에 정부에 제출한다.

개정 특별조치법으로 창설된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를 내리게 되면 지사는 영업시간 단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조치를 내리는 요건은 향후 정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에 대한 긴급 제언에서는 중점 조치에 대해 내용이나 적용 기준등 상세내용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휴업·영업시간단축 명령 위반자나 입원 거부자에게 특별조치법과 감염증법으로 과태료가 신설된 것에 대해서도 공평한 운용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도도부현의 의견도 들어 시급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7일 긴급사태가 해제되는 도치기현의 후쿠다 도미이치(福田富一)지사는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는 선언 해제 후 적용도 상정(想定)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중점조치의 요건과 내용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선언이 연장되는 10도부현 가운데 교토부의 니시와키 타카토시(西脇隆俊) 지사도 해제 후에도 확실히 감염 상황이 줄어들 때까지 조치가 필요라고 해 중점 조치의 기준을 제시하도록 호소했다.

 가나가와현의 쿠로이와 유지(黒岩祐治) 지사는 지사회의 요청이 실현된 것을 평가하면서 벌칙 적용의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 운용은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라현의 아라이 쇼고(荒井正吾)지사는 현내의 입원 거부자는 39명 있었지만 지적 장애나 폐소 공포증 등 거의 전원에게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해 벌칙 적용에 신중한 자세를 나타냈다.

 쿠마모토현의 카바시마 이쿠오(蒲島郁夫)지사는 한센병 환자가 법률에 근거해 현내의 요양소에 격리된 역사를 언급하면서 벌칙은 최후의 수단. 적용은 신중한 판단을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2월 중순에 접종이 시작된다고 여겨지는 백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스케줄화를”(효고현·이도 토시조(井戸敏三) 지사), “의사나 간호사의 인력확보로 시정촌이 고심하고 있다. 통일적인 정보 발신을”(시가현 미카즈키 다이조(三日月大造)지사) , 정보 부족을 지적하는 소리가 복수 나왔다. 미에현의 스즈키 히데타카(鈴木英敬)지사는 재일 외국인들에 대한 대응도 필요라고 말해 다언어 대응이 가능한 체제구축을 요구했다.

 또 지자체 독자적인 긴급 대책으로서 사업자에게 시간 단축 요청하고 있는 지사들은 협력금 등의 지원은 공평하게라는 요망도 나왔다.

 , 오사카부의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지사는 6, 정부에 긴급사태 선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그 다음은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의 적용을 요구할 생각을 표명했다. 요시무라 지사는 기자단에게 “(선언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로 지정되도록 요청해 사회경제활동과 감염증 대책과의 양립을 모색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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