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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의회, 민간 쓰레기 수거업체 노동자 보호 조례안 통과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19-03-05

뉴욕시의회가 민간 쓰레기 수거업체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례안을 지난달 28일 통과시켰다.

이날 출석의원 46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된 조례안(Int. 1329)은 긴 노동시간과 안전에 취약한 관련업계 노동자들을 위한 것으로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서명을 하면 120일 후 발효된다.

이 조례안은 특히 상당수 노동조합이 노조원보다 사주를 위해 일한다는 노동자들의 불만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뉴욕시 사업감찰위원회(BIC)가 민간 쓰레기 수거업체의 노조 등록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할 것을 의무화했으며, 조직 범죄와 관련된 노조 대표자나 대리인을 BIC가 직권으로 자격 박탈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동안 부패한 노조와 관련해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표적인 사건은 쓰레기 수거 트럭에 깔려 숨진 노동자 사건이다.

이 사건은 쓰레기 수거를 위해 트럭에 매달려 근무하던 노동자가 자신이 타고 있던 트럭에 깔려 숨진 사건으로 당시 트럭 운전사는 경찰에 숨진 사람이 노숙자라고 진술했다가 결국 기소되고 회사는 관련 라이선스를 취소 당했다.

하지만 노조는 숨진 노동자보다는 회사편을 들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조례안을 상정한 안토니오 레이노소 의원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정부가 이들 업체와 노조에 대해 더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19.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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