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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의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들이 보험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20-06-09

뉴욕주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들이 보험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업계의 반발에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실제로 발효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로버트 캐롤 주하원의원(민주.44선거구)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중단과 매출 하락 등 각종 손실을 입은 직원수 250인 이하 소기업들의 피해를 보험사가 소급해서 보상해 주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각 보험사들이 기존 보험 약관에 코로나19 피해 보상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주지 않고 있어 많은 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캐롤 의원은 “해당 법안이 주하원에서 40여 명, 주상원에서 10여 명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뉴욕주 노동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소기업들이 정상화되는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뉴욕주 소기업들이 입은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이를 소급해 보상해 주면 거의 모든 보험사들이 파산을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이 뉴욕주 소기업들에게 코로나19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약 300억 달러가 들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 매달 보험금을 지출하려면 기본적으로 1조 달러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보험사들이 ▶직원보상보험(worker’s compensation) ▶화재보험(fire insurance) ▶부동산보험(property insurance) ▶사망보험(casualty insurance) 등 각종 상용보험과 관련해 1년에 총 1조4000억 달러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입장이다. 보험사가 한 해 받아들이는 프리미엄 총액 수준의 자금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 데다 실제 매달 300억 달러씩 보상을 하게 되면 4개월 만에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문을 닫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캐롤 의원이 상정한 법안이 문제가 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요소가 있다는 점. 연방 헌법에는 ‘각 주정부는 불공정한 의무를 강제하는 법률은 만들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캐롤 의원의 법안은 보험 약관에 명시되지도 않은 코로나19 보상을 소급 적용하는데다 소기업과 보험사 중 소기업 한쪽의 이익, 보험사 한쪽의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어 주의회 표결과 주지사의 서명이라는 장벽에, 업계의 반발까지 극복하고 실제로 입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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