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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의회 사무국 인사운영

작성자박성호 작성일2011-10-12

 1. 지방의회와 집행부간 인사권 문제


  ○ 자치단체 인사위원회는 인사행정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임명권자가 임용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객관적 기준을 만드는 일(채용시험, 승진면접, 신규채용․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등)을 수행


  ○ 임명권자인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장 등은 인사위원회가 제시한 후보자명부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신규채용, 승진)

    * 통상 인사위원회는 채용․승진 소요인원의 5배수 정도의 명부를 제시


  ○ 일본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하여 형식상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명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크게 차이가 없는 실정임

    - 의회사무국내에 어느 부서에 배치할 것인지의 임명권은 의장이 행사하지만 집행부 직원을 의회에 발령낸다든지, 의회사무국 직원을 자체 승진시킨다든지 하는 행위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의 인사시기에 맞춰 의회사무국 직원도 그 틀속에서 집행부와 의장간에 협의하여 같이 인사를 하는 개념


  ○ 지방의정 보좌기능 확충을 위해 사무국 직원의 증원 논의도 있지만,

    - 기본적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을 포함한 지자체 직원 정수는 대체로 하나의 조례 “지자체 직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데, 동 조례의 제개정 발의권은 단체장에게 전속되어 있어서 의회가 개정을 발의할 수 없고,

    - 또한, 의회사무국 직원 증원에는 예산증액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예산편성권이 지자체장에게 있고, 이를 증액하기에는 지역여론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 실정임

 

2. 지방의원 보좌관 문제


  ○ 지방의원 개인에게 공식적인 보좌관을 두는 자치단체는 파악되지 않고 있음


  ○ 동경도의회 등의 경우에는 정당별(會派別)로 자체 경비(정무조사비 등)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조사인력을 채용하는 경우는 발견되고 있으나, 이들 조사인력은 사무국 공무원이 아니며 사무국에서 예산도 지원되지 않음


  ○ 현재 일본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존재의의와 관련하여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 높은 보수에 비해 입법활동은 저조하고 집행부의 허수아비정도의 역할밖에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보좌관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도 없으며 논의할 분위기도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담당팀 : 국제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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