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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에 국가공무원 파견 특별법 검토

작성자이귀회 작성일2011-04-21

피해지역에 국가공무원 파견 검토 3~5、100명 규모

 

 

 칸정권은 국가공무원에게 동일본대지진 피해지역의 시정촌(기초)직원 신분을 겸무시켜 현지에 3~5년 파견하는 방향으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했다. 전 중앙부처에서 부흥행정 지식이 있는 자, 경험이 있는 직원을 선발한다. 국가가 급여의 대부분을 부담하여 총 100명 이상을 파견하는 것도 시야에 두고 있다.

 

 대지진으로 직원 자신도 피해를 입어 지자체도 해일 피해를 인해 행정 기능이 마비된 곳이 적지 않다. 국가공무원을 파견하여 지자체 부흥계획 수립이나 행정사무를 지원한다. 각 부처의 의향을 현장에 반영하는 목적도 있다.

 

 파견 처는 지진과 해일 피해가 심대한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현내 기초자치단체를 예정, 전 중앙부처 직원과 독립행정법인 등 국가 관련 법인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파견될 직원은 종래 출향자와 달리 국가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지 않고 시정촌 직원을 겸무하여 급여 외 복리후생비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한다.

피해지역에는 411일 현재 이미 국토교통성이나 후생노동성 등 14 부처에서 총 817명이 출장형식으로 파견 중이다.

 

 현행 재해대책기본법으로서는 지자체 요청이 있을 경우 국가가 직원을 파견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나 급여는 지자체 부담이고 파견기간도 1년 정도이다. 그러므로 내각에서 이번 파견에 대해 특별입법을 책정하여 금년도내 성립,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사히신문 4.20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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