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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너지 공업단지 건설 및 전력 매수제도 도입

작성자배판열 작성일2011-01-11
   공업단지내 공장지붕이나 미활용 부지에서 태양광 등 자연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일괄해서 판매하는 일본 최초의 「자연에너지 공업단지」가 가고시

마현 이치키쿠시키노시(いちき串木野市)에 건설될 계획이다.


  하마다 슈죠(?田酒造) 등 단지내에 공장을 두고 있는 지역기업이나 市,

일반시민 등이 자금을 모아, 국내 유수의 총 5천㎾ 태양광발전 설비 등을

설치하고, 장래 풍력이나 수력발전 설비의 집적도 모색하게 된다. 국가가

 2012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자연에너지 전량 매수제도를 활용하여 추진

하게 되며, 같은 해 봄에 가동할 예정이다.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메라 솔라)의 건설에는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유례없이 지역 관민이 일치단결 하여 투자 위험성을 분산시킨 것이 부각되

고 있으며,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온난화 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양립

시킬 모델이 될 것이다.  작년 여름부터 국가의 조성으로 사업화 조사를 실시

해 왔으며 2월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내년초에 착공할 예정이다.


  계획은 이치키쿠시키노시에 본사가 있는 하마다 슈죠 그룹의 소주 판매

회사 파스포토(나가사키시)가 주도하며, 그 외 하마다 슈죠 등 단지내 기업,

이치키쿠시키노시, 리스 대기업이 출자하여, 설비를 소유?운영하는 신회사

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며, 큐슈나 전국의 시민들에게도 출자를 모집한다고

한다.    신회사는 국가의 제도에 입각, 전력을 매입하는 큐슈전력 등에서

얻어지는 수입을 출자자에게 배당하게 된다.


  아치키쿠시키노시의 세이사츠(西薩)중핵공업단지(약 60ha)에 진출해 있는

하마다 슈죠를 포함한 19개사?단체 가운데 우선 10개사?단체정도의 공장?창고

의 지붕에 합계 출력 2천㎾(일반가정 약 5백세대분)의 태양광 판넬을 설치

하며, 또한 급탕용 태양열 온수기나 폐식용유를 연료로 재이용하는 시설도

도입하여 단지내 공장에서 사용토록 할 계획이며, 우선 투자액은 수입억엔

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사량이 많다는 점과 항구?하천이 가까운 입지의 잇점을 살려, 단지 내에

남아있는 약 3할의 미활용 부지에 별도의 3천㎾의 메가솔라, 소규모의 풍력?

수력발전 설비의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 재생가능 에너지 전량 매수제도

 ○ 사업자가 태양광이나 풍력, 수력, 지열 등 자연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전력회사가 전량 매수하게 하는 의무를 부여한 신제도

 ○ 정부가 2012년도 도입을 목적으로 관련 법안을 금년도 통상국회에 제출

    할 예정이며, 에너지 종류별 매수 가격이나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음.

 ○ 전기요금에 매수가격의 일부를 부가할 방침이며, 종래 국가 등의 보조금

    에 의한 지원에서 자연에너지 보급비용을 국민이 폭넓게 부담하는 체계

    로 변화함을 의미.

  

   [정보출처 : 서일본신문, 201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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