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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A, ‘18주 유급 출산·육아 휴가’ 조례안 통과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19-04-03

LA 시 지역에서 근로자들의 출산 및 육아 휴가 혜택을 대폭 확대해 최대 18주까지 휴가 기간 중 급여 100%를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2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이날 전체회의 표결에서 이 조례안을 14대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데이빗 류(4지구) 시의원과 누리 마티네스(6지구)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이다.

              



지난 1월29일 LA 시의회에 발의된 이 조례안이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 정부는 시 행정관 및 입법분석관을 통해 조례안 시행에 따른 영향과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가세티 시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최종 분석보고서가 제출되면, 가세티 시장을 보고서를 검토한 후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가세티 시장은 앞서 지난 1월 이 조례안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어 이 조례안 검토 절차가 끝나면 서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안은 현재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보장돼 있는 유급 출산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평소 급여의 60~70%까지밖에 받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LA시 지역 내 직장 및 사업체 근무자들에게는 최대 18주까지 출산·육아 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100%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캘리포니아 주법은 출산을 하는 산모와 그 남편의 경우 최대 6주까지 유급 출산·육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평소 급여의 60~70%를 주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다.

조례안은 주정부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나머지 30~40%에 해당하는 급여를 LA시 지역의 경우 고용주가 추가로 부담하도록 해 출산하는 근로자 부부가 100%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어서 고용주들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미주 한국일보, 2019.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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