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 등 9개국 대상 무비자 시행
중국 외교부 영사사(司, 처에 해당)가 전한 소식에 따르면, 중국은 국내외 인적 왕래를 한층 촉진하고자 무비자 국가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안도라,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한국 여권 소지자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2024년 11월 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기 국가 일반 여권 소지자가 비즈니스, 관광, 친지·친구 방문, 경유 목적으로 15일 이내로 중국을 방문할 경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전히 중국 입국 전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자료원 : 인민망 202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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