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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전용 예산에 대해 대법원에서 부당 판결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19-07-22

금융위기 당시 차압위기 주택소유주를 위해 지출됐어야 할 기금 3억 3,000여만 달러를 전용한 가주 정부에게 주 대법원이 전용한 기금을 모두 주택소유주들을 위해 다시 사용하라고 판결했다.

21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금융위기 당시 차압 위기에 몰렸던 주택소유주 지원을 위해 책정된 기금 3억 3,100만달러를 주정부가 부채를 갚기 위해 전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이어 대법원은 가주 정부는 부당 전용한 기금 전액을 주택소유주 지원에 사용할 것을 명령한 판결한 하급심 판결을 유지하고, 주 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19일 전용 기금을 차압위기 주택소유주를 위한 특별 기금으로 다시 원상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기 당시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등 49개 주정부는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 JP모건 체이스, 시티그룹, 앨리뱅크(구 GMAC) 등을 상대로 차압위기 주택소유주를 위한 소송을 제기해 이들 은행으로부터 25억달러의 기금을 받아냈다. 이 기금 중 4억 1,000만달러가 캘리포니아 주 몫으로 배정된 바 있다. 당시 차압위기에 놓였던 주택소유주들의 주택가 총액은 약 200억달러에 달했다.

가주 정부가 배당받은 4억1,000만달러 중 최소 3억3,100만달러가 차압위기를 맞은 주택 소유주들 지원기금으로 배정됐다.

하지만 이 기금이 설립 된 후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의 지시와 주 의회의 승인을 통해 이 기금은 주 정부의 주택 채권 및 관련 부채를 갚기 위해 전용됐다.

그러자, 지난 2014년 전국아시안아메리카연합을 중심으로 가주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돼 5년만에 상환 판결을 받아낸 것. 주정부측은 지급액이 주택담보대출 정산과 일치하며 사법적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을 제기했던 닐 바로프스키 전국아시안아메리카연합측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 기금은 차압위기에 몰렸던 주택 소유주들을 지원하는데 사용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 판결로 주 정부가 다시 복구해야 하는 3억3,100만달러는 집이 차압당한 주택소유주들을 위한 다운페이먼트 지원이나 저소득층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미주 한국일보, 2019.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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