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1. 뉴스/소식
  2. 해외동향
프린트 공유하기

해외동향

미국 뉴욕주, 임금차별 규제 강화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19-07-11

뉴욕주가 성별과 국적·인종 등에 따른 임금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0일 미국 여자축구 대표팀의 월드컵 우승 퍼레이드에 앞서 로어맨해튼에서 회견을 열고 ▶성과에 기반하지 않은 임금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S5248B)과 ▶과거 임금 액수를 묻지 못하게 하는 법안(S6549)에 서명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와 비영리단체·회사 등 고용주는 성·인종·국적·연령·장애·결혼여부 등에 따라 임금차별을 할 수 없다. 또 고용주와의 인터뷰 등 구직 및 승진 과정에서 과거 연봉을 묻지 못한다.

쿠오모 주지사는 특히 "여성들의 임금이 남성들보다 적은 것은 '부도덕'하며 납득할 수 없다"며 "동일한 일에 대해 같은 봉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법안은 최근 미국 여자축구팀이 월드컵에서 우승하면서 받을 상금 3000만 달러가 남자 상금 4억 달러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욱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 법은 주지사 서명에 이어 90일 후 발효된다.

이날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19. 7.11>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