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3급 자율주행차 시대 본격화...中 주요도시 조례 잇달아 시행
□ 중국 1선 도시에서 L3급 이상 자율주행차 조례를 시행함에 따라 주요 기업들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함.
◦ 중국 1선 도시의 자율주행차 조례 현황
- 베이징(北京) 자율주행차 조례가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우한(武汉) 지능형 커넥티드카 발전 촉진 조례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중국 최초의 지능형 커넥티드카 관리법규인 선전(深圳)경제특구 지능형 커넥티드카 관리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세 도시의 조례는 모두 L3급(조건부 자율주행) 이상의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함.
- 세 도시의 조례는 L3급 자율주행차의 도로 주행 신청 절차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판단에서 차이를 보임. 베이징 조례는 개인 승용차 운행을 포함하여 자율주행 기술의 대중화와 민간 시장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 우한 조례는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안전요원, 차량 소유자 및 관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中 기업들의 자율주행 준비 현황
- 중국 승용차 시장에서 L2급 이상 자율주행 보급률은 2024년 55.7%를 기록했으며, 2025년에는 65%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됨. 관련 연구에 따르면 지능화 경험이 차량 구매 결정에서 14%의 비중을 차지하여 품질과 성능에 이어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로 조사됨.
- 화웨이(华为)는 2025년 L3급 자율주행 차량 S800을 출시할 예정이며, 리샹자동차(理想汽车)도 2025년 L3급 자율주행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샤오미자동차(小米汽车)는 자율주행팀 조직 개편을 통해 양산 방안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비야디(比亚迪)는 전담팀을 신설해 엔드투엔드 기술 구현에 주력하고 있음.
(자료원 : 매일경제 2025.1.6.)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