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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시 식당 내 주류반입 관련 조례 폐지 추진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19-08-29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 타운의회에서 식당 내 주류반입(BYOB·Bring Your Own Bottle) 관련 조례의 폐지안을 공식 상정해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못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팰팍 타운의회는 27일 열린 월례회의에서 지난 2009년 제정돼 10년째 시행됐던 BYOB 자체 조례의 폐지안을 상정했다. 팰팍 BYOB 자체 조례는 식당에서만 맥주·와인의 반입을 허용하는 뉴저지 주류국(ABC)의 규정과 달리 식당과 노래방에도 BYOB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크리스 정 팰팍 시장은 해당 조례 폐지안에 대해 "수년간 BYOB로 인해 팰팍 내 노래방에서 미성년자 음주를 포함해 마약, 성폭행 등 많은 음주 관련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며 "더 이상 큰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고 이런 사고들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차원에서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팰팍 타운의회는 내달 최종 표결을 통해 이번 BYOB 자체 조례 폐지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표결로 조례 폐지가 결정될 경우, 뉴저지 주류국의 규정을 따르게 되는데 이 경우 업주들이 노래방에서 BYOB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정 시장은 "노래방에서 BYOB를 완전히 못하게 막는 것은 아니다. 업주가 주류 취급 라이선스 혹은 주방 등을 갖춰 식당 요건을 인정받게 되면 여전히 BYOB를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조례 폐지로 인해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노래방 업주들을 고려해 신속한 행정처리를 통해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19.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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